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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139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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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08-19
    • 1. 제안이유 외래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현행 호텔업 등급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개선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호텔업자의 의료관광객 유치실적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식 허용 특례(안 제2조 제1항 제6호 카목 개정)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동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관광객에게도 숙식 제공을 허용함 나. 관광사업계획승인시 협의기간 준수의무 강화(안 제10조 제4항 개정) 1)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20140801 개정) 2014-08-04
    • 말한다. ③ “협회”라 함은 한국여행업협회(KATA)를 말한다. 제 2 장 전담여행사 지정 및 관리 제3조(전담여행사 신규지정)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여행사 중에서 업체 현황,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기획력, 중국 단체관광 상품 구성능력, 과거 행정규정 위반사항, 단체관광객 안전조치 등을 고려하여,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분기별 1회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 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014-06-26
    • 2013.11.29>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특1 ㆍ 특2 등급 1 등급 2 등급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가.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법 제4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80 120 80 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2. 법 제5조(허가와 신고) 위반 법 제5조 가. 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1600 1200 800 나.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14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4-04-08
    • □ 사업목적 ㅇ 해외 시장별 맞춤형 한국관광 홍보마케팅 집중 전개 테마형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외래관광객 확대 및 관광수지 개선 ㅇ 인바운드 여행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여행 풍토 조성을 통한‘건강한 여행산업’육성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2000년 ~ 단년도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규모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관광 관련 민간 단체․기관 등 ㅇ 지원조건 : 정액 또는 정률(50%) 2. ‘14년 계획 : 46,478백만원 ㅇ 해외 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28,750백만원 - 일본지역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6,200백만원 - 중화권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7,250백만원 - 아시아 중동 5,610백만원 - 유럽, 아메리카 5,500백만원 - 해외지사 특별판촉 등 1,190백만원 - 한국문화관광대전 3,000백만원 ㅇ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지원 7,750백만원 - 이벤트, 상설공연 상품 등 마케팅 홍보지원 2,800백만원 - 스키, 환승관광, 전략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750백만원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2014-04-08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일반여행업 자격이 있는 여행사 중에서 재무현황, 중국인 관광객 유치 계획, 유자격가이드 확보계획, 과거 행정기록 위반 등을 고려,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사를 새로운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행사는 전담여행사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단, 제11조 3항 4호 내지 5호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호와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3.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에서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 또는 관리책임자로 재직했던 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국인 단체관광객 수요와 지정된 전담여행사의 취소, 탈퇴 등으로 인한 추가 지정요인을 고려하여 새로운 전담여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심사시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전담여행사로서의 자격 및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은 제4조의 전담여행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제3조의2(전담여행사 갱신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4-03-13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중 관광협력 기본계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01-23
    • 증) - 해외 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28,750),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지원(7,750), 고품격 관광 활성화(4,100), 관광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등(2,000), 공항 등을 활용한 외래객 유치활성화(1,000),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2,671),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지원(207) ㅇ 지자체 시티투어지원 : 1,000 → 890백만원 (110백만원 감) ㅇ 한국관광 해외광고 : 33,405 → 31,000백만원 (2,405백만원 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22,300),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3,000), 해외 홍보물 제작(2,300), 아리랑TV 활용 홍보(2,800), 지자체 해외광고 지원(600) ㅇ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955 → 850백만원 (105백만원 감) ㅇ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 330 → 330백만원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35,795 → 38,426백만원 (168백만원 증) - 인건비(17,925), 경상비(409),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17,892), 코리아플라자(800) ㅇ 의료관광 육성 : 4,360 → 5,410백만원 (1,050백만원 증) - 해외의료관광 마케팅 강화(2,950), 의료관광 수용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760),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900),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800) ㅇ...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2014-01-14
    • 9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 여행업 육성 여행업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 ○ 인바운드 여행업 지원 육성 ○ 건전여행 육성 ○ 보고처리 사항 ○ 10 관광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 일반사항 ○ 1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유통 개선 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 일반사항 ○ 경미한 사항 ○ 12 전통음식의 관광상품 개발 기본계획 수립 ○ 세부 시행 계획 ○ 일반사항 ○ 13 관광통역안내사, 문화관광전문인력 양성 단위업무계획 수립 ○ 일반 사항 ○ 14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지도․육성 ○ 15 고궁체험 및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체험의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16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및 도시 내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 단위업무계획의 수립 ○ 일반사항 ○ 3) 국제관광과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일 관광협력 기본계획 수립 ○ 한일 관광협력 공동사업 추진 ○ 일본 관광객 유치 홍보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 추진 ○ 2 중국 관광객 유치 홍보 및 한중 관광협력 기본계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 2013-12-06
    • 0 한국여행업협회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401 0 한국예총울산광역시연합회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160 0 한국음식관광연구원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00 0 한국음악협회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0 255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255 0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1,403 1,213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0 5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1,060 0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0 1,167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333 351 한국전통음식연구소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50 63 한국전통음악학회 문화예술 해외교류 30 0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100 100 관광전문인력 육성 70 8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광전문인력 육성 0 92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관광전문인력 육성 150 200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50 0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MICE산업 육성 지원 100 60 한국콘텐츠진흥원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0 30 한국항공진흥협회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200 0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 0 9 한국현대무용협회 공연예술 활용 관광자원화 500 0 공연예술...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2013년 관광분야 예산 및 기금 집행계획 2013-07-04
    • 계속 ㅇ 사업추진방식 : 직접수행, 민간경상․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사업규모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등 관광 관련 민간 단체․기관 등 ㅇ 지원조건 : 정액 또는 정률(50%) 2. ‘13년 계획 : 45,758백만원 ㅇ 해외 시장별 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27,130백만원 ㅇ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지원 7,750백만원 ㅇ 고품격 관광 활성화 3,600백만원 ㅇ 관광관련 국제행사 및 회의 지원 등 3,800백만원 ㅇ 공항 등을 활용한 외래객 유치활성화 1,000백만원 ㅇ 한국방문의해 사무국 운영지원 600백만원 ㅇ 여행업 경쟁력 강화 및 건전여행 풍토 조성 1,671백만원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운영지원 207백만원 3. 집행계획 □ 추진일정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연중) ㅇ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연중) ㅇ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집행(연중) □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 ㅇ 해당사항 없음 51. 지자체 시티투어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1–301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2년 예산 ‘13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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